16일 진행된 제6회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차바아)에서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가 강연했다.
먼저 염 원장은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 인간의 몸에는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없다. 2012년 드라반트 등의 연구는 첨단 기술인 GWAS를 사용해서 전체 인간 유전자 약 2만 3000개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는 결론을 냈다. 결국 동성애는 100% 후천적인 학습”이라며 “이태원에서 ‘잭디’란 동성애 어플을 접속하면, 반경 5km 이내 동시 접속자 400여 명이 뜬다.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띄우고 상대편이 고르는 방식이다. 여기서 16세 남학생도 들어온다”고 했다.
이어 “자기소개를 보면 ‘나는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항문을 동성애자들에게 팔겠다’고 나왔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1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어른 동성애자들에게 자신의 항문을 판다. 이렇게 청소년들은 동성애 매춘을 통해 동성애자가 되고 에이즈에 감염된다”며 “동성애자들은 은어로 ‘번개’라 불리는 ‘동성 간 성관계’를 맺기 위해 항문 팬티를 입고 다닌다. 그리고 동성애 어플 등으로 동성 파트너와 접선하고 근처 빌딩 화장실에서 긴급하게 성관계를 맺는다. 의학교과서는 동성애자를 ‘MSM(males who have sex with males)이라 부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60만 명의 MSM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동성 간 성행위는 성중독에 가깝다. 왜냐면 남자는 여자에게 없는 전립선이 항문 근처에 붙어 있다. 바툼(Bottom)입장에서 항문 성교를 당하면 항문 벽에 붙은 전립선이 자극을 받고 변태적 쾌감을 느낀다. 이는 마약과 같은 쾌감 수준이다.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된 뒤에도 계속 항문성교를 맺을 정도로 심각한 중독이다. 이들은 지속된 동성 간 성관계로 항문이 터져 피가 줄줄 흐르고 피고름 주머니를 찬다”며 “우리 병원에 입소한 남성 동성애 에이즈 환자들 일부가 파트너를 찾고 화장실에서 항문 성교를 했던 장면을 종종 발견했었다. 그래서 우리 화장실 문 아래는 20cm정도가 잘려 있다. 이유는 동성 간 성관계를 발견할 시 즉각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염 원장은 “동성애자들은 항문성교를 위해 먼저 ‘센조이’를 한다. 이는 장(腸)에 물을 집어넣어 수압을 통해 변을 빼내는 행위를 말한다. 항문성교를 시도하면 대장이 자극을 받아 대변을 무조건 배출하게 돼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항문성교 중 대변 분출을 막기 위해 수도꼭지와 연결된 ‘센조이’를 항문에 넣고 물을 틀어 장에 가득 채우고 변을 쏟아낸다. 이를 5번 이상 하면 변이 없는 깨끗한 장 상태가 된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1번의 항문성교를 위해 밤이면 밤마다 셀프 물고문을 한다”며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내가 ‘형제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댓글 창에 썼다고 가정하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동성애자는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내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라는 기계적 행위를 인권으로 볼 수 없다. 모든 인권은 생명권을 기반으로 한다. 흡연권이 인권이 아닌 이유는 나와 남의 건강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흡연권은 결코 생명권의 범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기초적 사실을 무시하고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한다면 큰 문제”라며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에이즈 환자에 대한 보장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에이즈 환자가 한 달에 먹는 약 값만 600만원이다. 국가의 지원을 받고 환자 본인이 60만 원만 병원에 내면 된다. 병원 영수증도 보건소에 제출하면 현금 60만원을 돌려받는다. 에이즈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도 치료비와 입원비, 약값 전액을 국가가 지급해준다. 이 모든 게 국민 세금으로 지출된다”고 했다.
그는 “동성애 에이즈 환자들이 국가에서 최고 귀족 집단이다. 누군가는 교회가 동성애자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이런 구호를 외치는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이 실제로 에이즈 전문 요양 병원에 가서 이들을 위로한 적이 있던가? 한 번도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찾아온 적도 없다”며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이들이 기독교인이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에이즈 환자들을 간병하려고 우리 병원에 와서 돈과 물질 그리고 시간을 쓴다. 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동성애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을 운영하기로 결심했었다”고 했다.
특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복음이 훼손되면 후손들에게 변종 기독교를 물려주게 된다.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라며 차별금지법 현안에 관심도 없다면 기독교는 이후 변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막아주신다”며 “레인보우 리턴즈가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정의당사 앞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다. 그 결과 법사위 전문보고서는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이 위헌성이 있다고 했다. 기독교인들이 꾸준히 기도회에 동참하여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철회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중 사회권 규약이 있다. 이는 인종, 피부색, 성별(Sex), 언어, 종교, 기타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등’을 통해 차별사유가 새롭게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1990년 중반 이후, 전문가위원회는 성적지향을 성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2009년, 이들이 발표한 사회권 규약에 대한 일반논평(2009)은 사회권 규약의 기타신분에 ‘장애, 혼인, 가족상태, 연령 및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2009년 유엔 총회가 일반논평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결의했다. 다수 해석이 아니고 조약도 아니며 권고 차원이라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사회권 규약이 차별금지법을 권고했다며 이를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잘못됐다”며 “물론 헌법 6조가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와 대법원은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을 포함하자’고 말한 논평이 권고라서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전혀 없다고 했다. 결코 국제법상 대한민국이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는 “실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성적지향,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결의를 냈지만 2011년은 찬성 23표, 기권+반대 22표, 2014년은 찬성 25표, 기권+반대 21표, 2016년은 찬성 23표, 기권+반대 24표가 나왔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가 점점 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도 아니다.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은 전 세계 35여개 국가가 도입했다. 세계 나라 중 20% 정도 된다. 성별정체성도 10여개 국가만 도입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