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첫 강사로 나선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평등권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안 전 재판관은 “평등은 정의의 내용을 이루고 인류가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다. 그러나 국가가 평등의 잣대를 들고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소수자의 내적 자아에 대한 감정적 혐오가 있어선 안 된다. 그러나 그 주장과 행위에 대한 이성적 비판과 정당한 논의는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부정하면 진리와 진실을 향한 기회는 박탈되고 개인이 가진 자유와 권리는 무력화 된다. 또 사회 정의와 통합도 불가능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차별받아선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이 부당하게 특혜와 특권을 누려서도 안 된다”며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그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의 종류와 침해 정도,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서 국민적 합의 하에 개별적·구체적으로 추진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등과 같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확보 행위는 민주적 가치와 공화적 가치 위에서 필요한 경우엔 그 한계가 지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래야 우리 헌법 질서가 공공히 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구약성경 잠언 13장 24절의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라는 말씀을 인용한 뒤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소수자 등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거나 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다만 진리와 진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생각하고 신앙할 수 있는 권리, 자녀를을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과 질서로부터 자유를 지켜내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부모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것과 같이, 공동체와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 자리에 서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김병삼 목사(분당 만나교회)가 설교했고, 안 전 재판관 외에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장순흥 총장(한동대)이 발표했다. 이후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대표), 조배숙 변호사(전 국회의원),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유관재 목사(성광교회)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