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 등 5개 단체(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 동성애동성애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가 15일 ‘서울대학교는 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국내외 어느 대학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규범이다.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적용 대상을 학생, 교원, 직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으로 하기 때문이다(인권헌장 제1조).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가칭 ‘서울대학교인권헌장’이라는 명칭이 ‘서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근본적인 규범이라는 실질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학내의 제 규정들이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 적용, 운영되도록 방향과 준거를 제시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57쪽)”며 “다만, 학내 규범화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정관에 두면서 '규정'의 규범형태를 취할 뿐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인권헌장은 형식적으로는 정관과 학칙 아래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관과 학칙에 못지않은 서울대학교의 보편적·근본적인 규범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왜냐하면 학내의 제 규정들의 해석, 적용, 운영이 인권헌장에서 정하는 것에 부합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처럼 해당 연구보고서는 인권헌장을 ‘유엔헌장’과 국가의 ‘헌법’에 비유하면서, 서울대학교 정관에 위임 규정을 추가하고, 인권헌장을 독립적 ‘규정’의 형태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인권헌장이 사실상 명실 공히 서울대학교 최고 권위의 규범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내외의 어느 대학에서도 이와 같은 대학 최고의 권위와 실효적 징계 권한을 갖는 인권 규범은 없다”고 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특별히 그 구성원들을 위해 이미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규정하고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형식으로(제3조-차별금지와 평등권, 제14조-적정 절차에 관한 권리, 제17조-이행 조치, 제18조-침해와 구제 등)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좌지우지 하는 중대한 학내 규범”이라며 “서울대학교가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포괄적 차별금지 규범을 학내에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대학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인권헌장 제정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인권헌장은 서울대학교에 동성애/젠더 이데올로기 독재를 가져온다. 인권헌장 제3조 제1항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유는 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여 그 제정이 7차례 무산되었으며 지금도 국회에 발의돼 있는 ‘차별금지법안’들이 가졌던 내용들과 같다. 국가사회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념들을 서울대학교의 인권규범에 차별금지 사유로 적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정 ‘성적 지향’의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판단해 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적 지향’에 포함되는 동성애 등이 바꿀 수 없는 존재 내지 상태이므로 인간 개개인의 고유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최근에는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연구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에서 ‘차별금지’ 개념-‘행위 비난’을 ‘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하는 해석론-이 보편적 법리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 반대’를 ‘행위자 반대’와 동일시하여,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나 괴롭힘을 주는 행위로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위 비난’을 ‘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하는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보편적 헌법 이론과 부합하지 않으며, 동성애/젠더 이데올로기의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한다. ‘행위자’가 아닌 ‘행위’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견해와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 보장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어떠한 사상이나 견해가 옳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만약 국가 또는 사회 다수가 그러한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상과 견해를 재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헌법이 가장 경원시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닐 수 없다”며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반대의견 표현을 차별로 보고 규제한다면, 동성애와 성전환이 옳으며 가치 있다는 절대적인 잣대를 법으로 강요하는 것이므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전체주의(totalitarianism)를 초래하고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인권헌장을 비민주적으로 졸속 제정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작금의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4년전 2016년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의 후속편이다. ‘인권가이드라인’과 ‘인권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서울대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인권센터는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왔다”며 “인권센터는 왜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 왔는가? 그 이유는 2018년 인권센터의 인권 성평등 교육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인권성평등 교육은 ‘전통적인 생물학적 성(sex) 관념은 잘못된 것이며, 이 전통적 성 관념이 젠더 불평등과 함께 젠더 폭력을 발생 시킨다’고 하며 인권 문제를 오로지 젠더 이데올로기로 이해할 것을 강요했다”고 했다.
이어 “인권센터는 2012년 개소 이래 끊임없이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과 확산을 위해 진력했다. 학내외의 반대 목소리와 공론화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건강한 소통을 거부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인권헌장의 제정을 위해 연구과제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2020년 젠더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혐오범죄라고 낙인을 찍는 인권헌장을 내놓았다”며 “현재의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안은 2019년에 6개월 간 서울대학교의 4천 5백 명 교원들 가운데 겨우 4-5명의 교수가 연구과제에 참여하였고, 이제는 제대로 된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서울대학교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제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는 이렇듯 중대한 규범을 학생과 교수, 교직원의 적합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기망적으로 제정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권헌장의 졸속 제정을 밀어붙여 서울대학교를 젠더이데올로기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나아가 한국의 대학 사회를 젠더 이데올로기의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분쇄해야 한다”며 “인권헌장은 대학의 핵심 가치인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다. 인권헌장은 젠더이데올로기를 강요하며, 이와 다른 의견 표명을 혐오 프레임으로 매도하며 금지시키는 독재적 규범이다. 대학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최후의 보루이어야 한다. 그 자유를 끝까지 수호해야 할 서울대학교가 이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 서울대학교는 진리탐구를 위해 모든 대화와 토론에서 어떤 종류의 감정과 의사 표현도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그것의 내용이 혐오 감정과 비판적 내용일지라도 토론의 광장에서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우리는 서울대학교 당국과 구성원들에게 아래 요구를 강력하게 전하고자 한다”며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절차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대학교와 한국의 대학 사회를 젠더 이데올로기의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인권헌장을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에서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탈하고, 진리 탐구를 가로막는 인권헌장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