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등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과 교회들이 주도하는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 15일 아침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순서자들을 중심으로 소수만 모였으며 기도회는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 됐다.
“국회 법사위 ‘유보 및 부정평가 의견’ 도출”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특강 및 기도회 순서로 진행됐으며, 예배는 류정호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기성 직전 총회장)의 사회로 김수읍 목사(한장총 대표회장)의 대표기도,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의 설교, 조일래 목사(세기총 대표회장)의 축도로 드렸다.
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예장 통합 직전 총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법학회를 비롯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종합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해서 현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법사위의 ‘유보 및 부정평가 의견’을 도출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후 2부에서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중앙대 명예)가 ‘과유불급의 차별금지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법안 검토보고를 분석하며”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 했다.
서 교수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이 6월 29일 발의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며 “차별금지법안을 비롯한 161개 법사위 소관법안은 9월 21일 법사위(위원장 윤호중 의원)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법안심사 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 의원) 회부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원회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을 전문위원실에 맡겨 9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안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받았다”며 “보통 법사위 전문위원검토보고는 법안심사에 결정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논거를 하나씩 짚어 본다”고 했다.
이어 서 교수는 법사위 전문위원(허병조) 검토보고 내용을 주제별로 하나씩 소개한 뒤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비판 차단하기 위한 과잉 입법
종교인 뿐 아닌 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 될 것”
서 교수는 “국민들이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차별에 대해서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법에는 위반자에 대한 민사배상, 징벌배상, 형사 제재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차별에 대해서는 이미 필요하고 충분한 법제가 마련되어 있어 여기에 또다시 다른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별을 하나로 묶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거의 없는 차별, 국민 대다수가 아직 공감하지 못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과잉 입법임을 알 수 있다”며 “이 법은 그 피해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인뿐 아니라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비판과 양심의 자유를 차단하려는 점에서 모든 국민들이 그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했다.
“남녀 이외 ‘분류할 수 없는 성’ 인정,
주관적 인식으로 성별 선택권 부여…
헌법에 반하고 엄청난 혼란 초래”
또 “차별금지법안 제2조 1호는 남성과 여성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인정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헌법 제36조(양성평등) 및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하위법인 차별금지법은 1948년 건국헌법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여성과 남성 2분법을 그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36조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안 제2조 5호의 ‘성별 정체성’ 개념은 주관적 인식으로 성별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징병제도와 교육의 자주성, 사유재산제도 등 국가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특히 차별금지법안 제32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규정과 관련하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이외에도 기존의 남성과 여성의 구별에 따른 시설물 이용(화장실, 목욕탕, 운동 경기 등)이나 남녀의 구분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군복무제도 등에도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다”고 했다.
”억울하게 가해자 누명 쓸 수 있어
사립학교 종교교육의 자유에 타격”
특히 “차별금지법안의 ‘괴롭힘’(제3조 4호)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이 당사자 간의 관계, 발생 계기(근거), 발생 상황, 시간적 길이 등에 관한 제한이 전혀 없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주관적인 개념”이라며 “피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앞세우는 경우,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억울하게 가해자로서의 누명을 쓸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따라서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는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위에 진정하면 상대방은 조사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제재의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이단 사이비 신도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전도하거나 포교 활동을 할 때 이들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인권위에 진정하게 되면 차별행위로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평등법이 제정된 영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라고 했다.
또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을 부분이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라며 “가령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종교교육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로 되어 종교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종교계 대학에서 채플학점 이행을 졸업요건으로 정하는 경우 모두 차별금지법의 제재대상이 될 것이다. 참고로 현재 대법원 판례는 기독교 대학의 채플 학점제는 기독교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로 보장한다”고 했다.
“1천만 기독교인의 양심에 따른 경제생활
직접적 표적될 것… 심각한 역차별 가능성”
그는 특히 “차별금지법안은 고용·재화·용역 등의 일부 영역에 적용되므로 종교인의 강론이나 설법,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며 “그런데 고용·재화·용역은 국민 경제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설사 이 법안이 목사님들의 설교는 면책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성애와 이단 사이비를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섭리에 반하는 것으로 믿는 1천만 기독교인의 양심에 따른 경제생활이 직접적인 표적이 된다. 이는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와 주별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미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서 교수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 사회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성경법과 국가 헌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령체계 질서를 깨뜨려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스르면서까지 과도한 입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새로운 갈등과 심각한 역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적절하고 균형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는데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현행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 보완할 점이 있으면 현행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되고 이를 통째로 묶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과유불급의 차별금지법안은 철회되거나 폐기되어야 하고, 인권위의 평등법(시안)으로 대체입법을 시도하는 일도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의 특강 후에는 주요 교단장 및 단체장들의 릴레이기도가 이어졌다. △신정호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를 시작으로 △윤보환 목사(기감 감독회장 직무대행) △정동균 목사(기하성 총회장) △한기채 목사(기성 총회장) △박영호 목사(예장 고신 총회장) △안성삼 목사(예장 개혁 총회장) △김윤석 목사(예성 총회장) △박병화 목사(예장 합신 총회장) △김영숙 목사(예장 합동중앙 총회장) △홍정자 목사(예장 진리 총회장) △김명희 목사(예장 보수개혁 총회장) △고명진 목사(미래목회포럼 대표) △서동원 목사(서울시 교시협 대표회장) △김길수 목사(인기총 대외사무총장) △왕영신 목사(경기총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가 차례로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가 “능력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소망하며 열망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시기 가운데서도 한국교회가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그 예배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목사님들의 설교마다 은혜 있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 기도했다. 이후 이영한 목사(한교총 총무)의 광고 뒤 폐회했다.
한편,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는 앞으로 매월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기도회는 기감 주관으로 광림교회(담임 김정석 목사)에서, 12월 기도회는 기성 주관으로 중앙성결교회(담임 한기채 목사)에서 각각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