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이철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신임 감독회장에 당선됐지만, 불과 이틀 후인 14일 법원에 ‘선거 무효·당선 효력정지’ 가처분이 제기됐다. 그러나 선거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긴 하다.
그 만큼 기감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감독회장’ 직을 두고 법정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교단에서 지난 2004년 ‘4년 전임 감독회장 제도’가 처음 시행된 후 선거에서 사회법 소송을 피한 사례는 신경하 전 감독회장이 유일할 정도다.
‘감독회장’ 자리를 두고 이토록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교단 한 관계자는 “감독회장은 교단의 행정과 지도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자다. 반면 장로교 등 타 교단에선 대개 행정과 지도권이 각각 사무총장과 총회장으로 분리돼 있다”며 “감독회장 임기도 대부분의 교단 총회장이 1년인 것과 달리 4년”이라고 했다. 즉 감독회장에 집중된 막강한 권한이 내홍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감독회장은 교단 산하 5개 법인(사회복지재단, 유지재단,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장학재단, 태화복지재단)의 이사장직을 동시에 맡는다. 그러면서 이 단체들의 연간 예산 집행권을 갖는다. 그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교단 본부의 8개 부서와 대학(감신대, 협성대, 목원대) 및 기관 인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 밖에 ‘학연’도 분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감리교 한 목회자는 “선거에서 감신대, 협성대, 목원대라는 구도가 형성돼 있다. 그러면서 ‘같은 학교 출신 후보를 밀어주자’는 분위기”라며 “표면상 작은 약점을 트집 잡아 소송의 정당성을 호소할 뿐, 알고 보면 학연이나 정치성향 때문인 경우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철 신임 감독회장은 14일 보도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년 겸임 감독회장제로 돌아가자는 여론이 대세라고 본다”면서 “내년 입법총회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나 또한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2년 겸임 감독회장 제도’에 대해 “감독회장의 임기와 권한을 모두 축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