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시작…“수정” 39.4% “6주부터” 29%
“모든 낙태 허용” 응답자는 19.9%에 그쳐
“개정안, 낙태 예방 위한 고민 흔적 없어”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수정이 된 순간부터”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39.4%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이 조사에서 “모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들은 19.9%에 그쳤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여성 1,214명을 대상으로 낙태에 대한 여성의 의견을 조사해 최근 발표했다(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그 결과 생명의 시작이 △“수정이 된 순간부터”라고 답한 이들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심장 박동이 들리는 6주부터”(29.0%) △“출산 후부터”(12.5%) △“잘 모르겠다”(9.7%) △“22주부터”(9.4%) 순이었다.
“만약 낙태를 허용한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선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 위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 반대”(33.8%) △“태아의 심장이 감지되는 시점인 6주 이전”(20.3%) △“모든 낙태 허용”(19.9%) △“임신 초반부인 10주”(18.7%) 순으로 답했다.
정부는 최근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 △임신 15∼24주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낙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즉,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8%(특별한 경우 제외 모든 낙태 반대 33.8%+6주 이전 20.3%+10주 이전 18.7%)는 정부의 낙태 관련 법률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미다.
또 낙태 문제와 관련해 가장 우선해야 할 권리에 대해선 △산모의 건강권(35.8%) △산모의 행복추구권(34.3%) △태아의 생명권(22.1%) 순이었다.
이 밖에 응답자들의 88.7%는, 낙태에 대해 여성만 처벌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남성에게도 친부로서 법적·경제적 책임을 묻는 것에 찬성했다. 반대는 6.2%에 불과했다.
낙태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낙태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상담과 숙려기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인 89.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은 7.2%였다.
아울러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비밀출산제를 도입해 정부가 출산과 양육 및 입양을 돕는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82.1%가 “필요하다”고, 10.2%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낙태 관련 개정안, 여성 대다수 반대”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번 성인여성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이번 낙태 관련 개정안들에 여성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실 기존 모자보건법 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유전학적,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 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합법적 낙태를 이미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낙태 14주 이내 허용,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4주 이내 허용은 과도한 낙태의 확대를 초래하는 것이며 여성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
이들은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여성들은 건강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낙태의 후유증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깊이 있는 상담을 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단 하루뿐인 숙려기간으로 형식적인 상담을 통해 낙태를 빨리, 쉽게 허용하는 법으로 여성들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라면 마땅히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예방하려는 고민을 정책과 법으로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성이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 비밀 출산을 보장하는 법안, 미혼모 등 경제적 유로 출산이 어려운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과 법안 등 여성의 건강권과 출산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우리는 이 법안이 진정 임신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는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낙태가 여성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육체적 상흔을 입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낙태 예방을 위한 정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없는, 지극히 단순하며 근시안적인 법이다. 또한 엄연히 독립된 생명이며 한 인간인, 태아의 살인을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