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北에 두고 온 아버지 심정 헤아려 노출 자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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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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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임시대리 대사 관련 입장 전해
지난 1월 북한외교관 조성길 가족 한국행 지지 시민연대 기자간담회가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가운데, 당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같은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7일 SNS를 통해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임시대리 대사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태 의원은 먼저 "어제(6일)부터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임시대리 대사(외교직급 1등 서기관)의 한국 망명 보도가 각종 언론에 쏟아지고 있다"고 전하고, "나는 조성길 전 임시대리 대사의 소재와 소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2018년 조성길이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을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조성길과의 오랜 정을 생각해서 그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었다. 당시 나는 킨타나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고 밝히고, "그러나 한달 만에 공개할 수 없는 라인을 통해 조성길이 북한 대사관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의 딸을 데려오지 못했고, 북한은 조성길이 대사관을 탈출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대사관 직원을 시켜 그의 딸을 평양으로 강제로 귀환시켰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조성길의 한국행을 계속 주장하며 활동을 하게 되면 조성길은 물론 북으로 끌려간 딸에게도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충고를 받았다. 결국 나는 내가 조직한‘조성길 한국행 추진위원회’를 자동 해산하고 활동을 중지한다는 것을 선포했다. 그때부터 나는 관련된 그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태 의원은 "내가 북한 외무성 유럽국 부국장으로 있었던 시절, 조성길은 같은 국 5과 이탈리아 담당 부원으로 있었다. 나는 그와 20년 지기다. 전직 북한 외교관이며 조성길과 오랜 기간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조성길 본인의 동의 없이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고, "물론 언론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하지만, 북한에 친혈육과 자식을 두고 온 북한 외교관들에, 본인들의 소식 공개는 그 혈육과 자식의 운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인도적 사안이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 와 있는 북한의 전직 외교관들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우리 정부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경우에는 탈북한 외교관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대우나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만일 탈북 외교관들이 북한 대사관에서 탈출해 상주하고 있던 현지 국가에서 조용히 체류하고 있을 경우, 북한에서는 그들을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한다. 하지만 만약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면 그들을 배신자, 변절자라고 규정한다"면서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된 탈북 외교관들의 북한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중 가장 가혹한 처벌은 지방농촌으로의 추방이다.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등의 극단적인 처벌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변절자 배신자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특히 그는 "만일 탈북 외교관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과 해를 가하는 발언 등을 하는 경우, 북한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없는 범죄 사실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 테러 위협까지 가한다. 두 경우의 수위는 완전히 다르다"고 밝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있는 대부분의 전직 북한 외교관들은 북에 두고 온 자식들과 일가 친척들의 안위를 생각해서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인도적 차원에서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나는 조성길이 만약 대한민국에 와 있다면,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 언론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태 의원은 "북한 외교관이 탈북하여 한국행을 결심했을 경우 역대 우리 정부들은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헌법적 요구에 따라 그들의 희망을 실현시켜 주었다"고 말하고, "한국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입국이 승인되면 현지 한국대사가 입국 절차에 필요한 긴급여권을 발급한다. 대사는 여권 발급에 관련된 사안을 상관인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있다. 통일부 장관보다 외교부 장관이 관련사실을 먼저 알 수밖에 없다"면서 "오늘(7일) 외교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지만 나는 조성길 관련 질의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 했다.

#태영호 #조성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