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건강 보호·낙태 예방 내용 전혀 찾을 수 없어
대부분 낙태 12주 안에… 사실상 모두 허용하는 셈
개정안, 고민 흔적 없는 지극히 단순하며 근시안적”
정부가 임신 14주 이내 낙태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낙태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전국 174인의 여성 교수 일동’ 명의의 성명이 이날 나왔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는 임신 후 14주까지 허용하고 ‘강간, 준강간 등에 의한 임신, 친족간 임신, 임부 건강위험 및 사회경제적 사유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는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제공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자연유산 유도약물’ 사용을 허용하고 심지어 미성년자 임신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에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한 보건복지부의 낙태죄 개정안이 자유로운 태아 살인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을 뿐 아니라 결코 여성의 건강 보호와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이번 긴급 성명을 통해 반대의사를 결연히 천명하는 바”라고 했다.
이들은 “기존 모자보건법 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유전학적,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 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합법적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낙태 14주 이내 허용, 혹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4주 이내 허용은 여성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잘 알려진 대로 낙태의 부작용은 골반염, 난관염, 복막염, 자궁 경부 열상, 자궁 천공, 자궁 경부 무력증, 자궁감염, 반복 낙태로 인한 불임, 자궁외임신, 유방암 발생율 증가, 심지어 출혈, 감염, 마취 부작용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까지 매우 심각하다. 또 우울증, 죄책감, 분노, 불면증, 음주, 약물중독, 신경쇠약, 대인기피증, 자살충동까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이 나타난다. 보건복지부라면 마땅히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예방하려는 고민을 정책과 법으로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낙태 허용범위를 심각하게 확대시켰는데 대부분의 낙태가 12주 안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셈”이라며 “사실 엄연히 살아있는 태아의 생명을 임신 주수로 임의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것이야말로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낙태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성관계를 더욱 조장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를 더욱 조장하며 책임의식의 부재를 가져올 것”이라며 “낙태죄가 폐지되지 않은 현재에도 이미 하루에 3,000건이 넘는 낙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만약 이 법이 개정되면 얼마나 더 많은 태아들이 무분별하게 살해당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위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이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결국 공식적으로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생명 경시 풍토를 조장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태아는 여성의 신체의 일부가 아닌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생명권을 가진 독립된 생명체이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며 이는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도 한 때는 태아였으며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를 잉태하고 품어주었기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낙태 허용 범위와 방법을 확대하고 심지어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진정 그들의 표현대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제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라며 “이번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은 낙태가 여성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육체적 상흔을 입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낙태 예방을 위한 정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없는, 지극히 단순하며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전국 174인의 여성 교수’ 명단(가나다 순).
강민정(목원대학교), 강숙자(전남대학교), 강은주(총신대학교) , 강현숙(공주대학교), 고금복(선린대학교), 공섬김(고신대학교), 곽정인(순천향대학교), 곽향림(호원대학교), 권미수(구미대학교), 권상민(영남이공대학교), 권수혜(고신대학교), 권연숙(구미대학교), 권영은(포항대학교), 김경미(한동대학교), 김경미(고신대학교), 김경윤(선린대학교), 김보람(서울여자대학교), 김상용(국민대학교), 김선미(전남대학교), 김성헌(가톨릭대학교), 김성혜(협성대학교), 김수경(구미대학교), 김신애(감리교신학대학), 김영숙(고신대학교), 김영실(총신대학교), 김윤미(가천대학교), 김윤영(구미대학교), 김은영(경일대학교), 김은주(대전대학교), 김정남(계명대학교), 김정민(진주보건대학교), 김정효(이화여자대학교), 김종희(서일대학교), 김주희(한국폴리텍대학), 김지연(영남신학대학교), 김지운(건양사이버대학교), 김지현(건국대학교), 김지현(한동대학교), 김천성(경희대학교), 김학희(가톨릭대학교), 김해진(동서대학교), 김향동(계명문화대학교), 김형숙(유원대학교), 김혜윤(상명대학교), 김효정(부산외국어대학교), 김희숙(동남보건대), 나연숙(성균관대학교), 남궁숙(한림대학교), 남금희(고신대학교), 남영분(동서대학교), 남지란(구미대학교), 노경민(구미대학교), 민순(조선대학교), 민행난(숙명여자대학교), 박경란(KC대학교), 박미경(남부대학교), 박선영(부산여자대학교), 박세나(가톨릭대학교), 박수인(고신대학교), 박은미(수원대학교), 박은숙(KC대학교), 박은주(침례신학대학교), 박정미(가톨릭대학교), 박정숙(고신대학교), 박정은(광주여자대학교), 박제온(신안산대학교), 박지현(구미대학교), 박진경(대전대학교), 박혜경(영남대학교), 방영주(명지대학교), 배지현(김해대학교), 변영인(동서대학교), 변희진(신한대학교), 서재선(KC대학교), 서혜숙(동성대학교), 성영희(성균관대학교), 성지현(고신대학교), 소향숙(전남대학교), 손수경(고신대학교), 손혜경(고신대학교), 송수정(영진전문대학교), 송희영(목원대학교), 신보문(인제대학교), 신승희(이화여자대학교), 신유리(가톨릭대학교), 신지숙(계명대학교), 안성미(동남보건대힉교), 안지영(경희대학교), 양은미(꽃동네대학교), 엄주희(건국대학교), 오명옥(선린대학교), 오미희(유원대학교), 오순남(가톨릭대학교), 오은주(진주보건대학교), 우인애(수원여자대학교), 유미진(구미대학교), 유성희(전남대학교), 유영희(협성대학교), 유희정(한신대학교), 윤소연(백석예술대학교), 윤숙자(전남대학교), 윤혜원(서일대학교), 이경우(이화여자대학교), 이경은(경남정보대학교), 이명희(배재대학교), 이미자(광주교육대학교), 이봉화(명지대학교), 이선정(한밭대학교), 이소현(이화여자대학교), 이수진(KAIST), 이영옥(영진전문대학교), 이영은(고신대학교), 이유리(명지대학교), 이유아(부산외국어대학교), 이은미(선린대학교), 이은미(가톨릭상지대학교), 이은실(한동대학교), 이은주(전남대학교), 이은진(인하대학교), 이은혜(순천향대학교), 이재서(전남대학교), 이주현(유원대학교), 이주희(경상대학교), 이지현(KAIST), 이혜영(신안산대학교), 이화순(신안산대학교), 이화정(이화여자대학교), 임윤경(KAIST), 임은진(유원대학교), 임혜성(덕성여자대학교), 장숙진(조선대학교), 장유나(경북과학대학교), 전길자(이화여자대학교), 전미향(계명대학교), 정귀임(고신대학교), 정나영(가톨릭대학교), 정선화(강남대학교), 정소령(가톨릭대학교), 정영주(숙명여자대학교), 정재홍(신안산대학교), 정정임(가톨릭대학교), 정주연(전북대학교), 정현숙(상지대학교), 정혜숙(서울기독대학교), 정효은(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정희영(총신대학교), 조경숙(가천대학교), 조영화(구미대학교), 조은숙(서일대학교), 조은주A(고신대학교), 조은주B(고신대학교), 조헌하(고신대학교), 차영희(광주여자대학교), 최나영(원광대학교), 최미정(조선간호대학교), 최순희(전남대학교), 최윤경(인천대학교), 최윤형(한양대학교), 최은미(국민대학교), 최은정(고신대학교), 최혜영(전남대학교), 최효진(선린대학교), 허미화(호원대학교), 허종록(유원대학교), 허진선(동원대학교), 현숙경(침례신학대학교), 현은자(성균과대학교), 홍금희(신라대학교), 홍진영(고신대학교), 황규희(부산외국어대학교), 황성신(명지대학교), 황수현(숭실대학교), 황순옥(남부대학교), 황완희(구미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