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여성의 양심에 대한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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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연합, 낙태죄 전면 폐지 반대 성명
프로라이프 단체 관계자들이 최근 집회를 갖던 모습 ©김상고 기자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이하 학부모연합)은 지난달 28일 여성계 원로 100인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에 반대하며 ‘지식인의 이름으로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학부모연합은 “세상에 안전한 낙태가 존재하는가? 임신 주수가 증가할수록 합병증과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의학적 사실이다. 임신 8주부터 2주가 경과할수록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률은 2배씩 증가한다!”며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낙태 후 약 9%의 여성들은 자궁천공, 자궁유착증, 습관유산, 불임과 같은 신체적 합병증을 겪는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의 9%가 향후 임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여성에게 낙태를 권하는 당신들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숭고한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낙태한 여성의 55%는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두려움, 자살충동을 느낀다.​ 낙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여성이 양심을 지닌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필연적 고통”이라며 “그 양심은 법이 허용해 주었다 하여 없어지는 그런 값싼 양심이 아니며, 낙태 합법화는 여성의 양심에 대한 모독이다. 호주제 폐지와 낙태죄 폐지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는 엄연히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태아도 내 몸의 일부’라 주장한다. 하지만 태아는 임신한 여성의 몸의 일부가 아니”라며 “태아는 자신만의 고유한 DNA를 가진, 엄마와는 분리된 개별적인 인격체이다. 임신 6주가 되면 심장이 뛰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며 팔다리도 나온다”고 했다.​

특히 “8주 이후로는 뇌기능의 대부분이 완성되고, 촉감을 느끼며 12주의 태아는 모든 장기들을 갖춘 사람의 모습이 된다. 태아는 제거하면 그만인 대장에 있는 용종 같은 존재가 아니”라며 “여성들은 낙태를 원하지 않는다. 여성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낙태가 아니다. 임신한 여성들은 낙태를 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위기에 빠진 여성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여성 인권을 위해 여성 단체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한 채 낙태의 전면 허용을 외치는 것은 여성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 중 생명권 보호라는 막중한 의무를 저버리고 낙태를 전면 합법화한 국가는 극히 드물다”며 “낙태의 전면 허용이 여성인권을 지키는 길이라 주장하는 당신들이 진정 여성을 위하는 사람들인지 묻고 싶다. 이에 우리 학부모들은 여성의 이름으로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고, 여성의 양심과 인권을 모독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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