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한변)이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허위해명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정경두 전 국방장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한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0월 5일 서울중앙지검에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성명 불상자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청탁비리 관련하여 허위해명 문건을 만들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범한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며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장관 재직 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파악했음에도 허위해명을 기획하였다”고 했다.
한변은 “즉 정경두 전 장관은 지난 7월과 9월에 걸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청탁 비리 의혹 건으로 연일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국회 법사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대정부 질의를 하는 상황이 되자,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성명 불상자에게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을 만들게 하면서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내용을 숨기고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두 가지 대응방안을 준비했다”며 “1안은 ‘제보자(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가 전역한 상태에서 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였고, 2안은 ‘지원자 중에서 추첨방식으로 선발 한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같은 문건에서 핵심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하여 국회 질의응답 등을 대비하면서 ‘추 장관 아들 휴가일수가 다른 병사들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경두 전 장관이) ‘병가 제외 시 2018년 카투사 평균 휴가 일수와 비교하면 적정 수준으로 특혜는 없었다’는 식의 허위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였다”며 “그러나 군은 실제로는 추 장관 아들의 총 휴가일은 58일로 카투사 평균(35일), 육군 평균(54일)보다 많았던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한변은 “정경두 전 장관의 이러한 허위의 대응문건 작성은 국법질서를 어지렵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상실감에 빠지게 한 것이고, 직권을 남용하여 실제로 문건 작성을 담당한 국방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라며 고발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