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말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이동환 목사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산하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가 최근 경기도 모처에서 두 번째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당당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이 목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심사위원회(검사 측, 위원장 진인문 목사)는 이 목사가 기감 헌법인 ‘교리와장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기감 소속 목회자의 면직 또는 출교 처분에 대해 교리와장정 재판법 3조 8항은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심사위는 당시 인천퀴어축제에서 이 목사가 착용했던 무지개 스톨이 동성애의 상징이라며 “(이동환 목사는) 2015년 통과된 동성애지지 금지 장정에 대해 몰랐다고 해 놓고 밖에 나가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자격심사 당시 이 목사가 제출한 경위서와 한 매체와의 인터뷰 기사 전문을 제출했다.
고발인으로 출석한 김 모 자격심사위원장도 “장정 뿐 아니라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의 활동 등을 볼 때 감리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교단에서 정한 대로 ‘동성애는 죄’라는 입장에서 교인을 대해야 이웃사랑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이 목사 측 변호사는 “동성애자, 성소수자도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축복할 대상이라는 얘기이기도 하다”고 했다고 한다.
재판위원장은 “2주 후 선고를 내리도록 하겠다”며 2번째 공판을 마쳤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