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가 미성년 동성애자들의 성(性)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심리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보수기독교계를 비롯한 반대 측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제리 부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이 법안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자신의 잘못된 성 정체성(동성애 성향)에 관해 치료를 받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당사자의 부모는 물론 당사자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치료가 이뤄졌을 시 담당 의사는 면허가 정지되는 엄벌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테드 리우 상원의원에 의해 상정된 것으로 ‘환자가 치료를 원해도’ 치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인해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
법안 통과과 관련 동성애 지지자 측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안 찬성 측인 이퀄러티 캘리포니아의 글라리사 필지언 회장은 "사회의 편견을 주입하는 속임수 치료를 금지해 준 리우 의원과 브라운 주지사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동성애자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HRC) 관계자도 “잘못된 치료법으부터 이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젊은이들이 보호받게 됐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전(前) 게이나 현재 게이의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불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 법안은 게이 활동가를 지지하기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며 “캘리포니아는 사회주의주(州)가 아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권리에 대항하는 정부의 이상적 신념에 소속돼 있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앞서 동성애자들의 성 정체성을 바꾸는 심리치료 방법은 공화당(GOP) 선거 과정에서, 한 단체가 미쉘 바크먼 의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상담센터의 상담 과정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동성애적 성향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이른바 '회복 치료' 방법은 최근 존 파이퍼 등 복음주의계 인사들에 의해서도 공개적 지지가 나왔던 것이라, 이같은 강제적 법안 통과의 여파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