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 반대 여성 교수 100인’ 찾는다

교단/단체
사회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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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긴급 모집… 10월 3일까지

프로라이프 단체 관계자들이 최근 집회를 갖던 모습 ©김상고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 성산생명연구소 등 40여 개 단체들이 연합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이하 프로라이프)가 ‘낙태죄 폐지 반대 여성 교수 100인’을 모집한다. 최근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함께한 여성 100인’이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문’을 배포한 데 따른 대응이다.

프로라이프 측은 “2019년 4월에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해서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추석 후에 낙태죄 후속입법 방침이다. 그런데 정부는 14주 이내에는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임신 14주를 낙태 허용의 기준으로 정하려는 것은 인간 생명의 주기를 인위적으로 나눈 것으로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또한 12주 이내에 95%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현실로 볼 때, 이는 낙태 전면 허용과 똑같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28일에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여성 100인 명단이 발표되었다”며 “심장이 뛰는 태아들의 낙태를 막는 ‘심장박동법’ 발의에 앞장서고 있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서는 태아의 생명과 임산부 보호를 위해 ‘낙태 허용 반대 여성 교수 100인’을 찾고 있다”고 했다.

동참을 원하는 여성 교수는 이름과 소속 대학 및 학부를 오는 10월 3일까지 한동대 제양규 교수(010-4389-0145)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된다.

한편, 프로라이프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일부 여성운동가들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태아의 생명을 희생시키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합리화 될 수 없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입법자들은 양육을 위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숙려기간 제도, 익명출산법, 남성 양육비 책임법, 싱글맘 지원법 등을 제정하여 여성이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요, 약자를 보호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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