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유엔 참여법(1945년)’ 4조에 따라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19년 유엔 활동과 미국의 참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여기에서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회원국이 아니지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해 이사회 산하 독립기구에 계속 관여했다고 설명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종교의 자유 등 주제별 특별보고관들과도 관여했으며, 유엔총회에서 일부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지지했다면서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북한을 언급했다고도 보도했다.
VOA는 유엔총회는 지난해 12월 15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미국은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독려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관련 제재에는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석탄과 석유 제품 등 방대한 물품의 공급·판매·이전에 대한 엄격한 제한, 금지 품목 의혹과 관련해 자국 영해 내 선박을 나포·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고.
VOA에 따르면 특히 미국은 2019년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북한에 제공하는 중대한 수익을 고려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국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6월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유엔 회원국들에 서한을 보내 북한 해외 노동자의 본국 송환 등 대북 제제 이행을 촉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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