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와 박진권 선교사(아이미니스트리 대표)가 19일,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차바아)의 3주째 순서에서 강연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올해 6월 29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헌법상 평등원칙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발의한다고 했다. 헌법 11조는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나왔다”며 “이 평등권은 칼빈파의 영향을 받아서 나왔다. 원래 종교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나온 원칙이 평등권이다. 이처럼 기회의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를 견지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같지만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바로 헌법상 사회적 약자의 보호다. 헌법 32조에서 여자, 연소자의 근로는 보호를 받는다. 헌법 34조는 3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력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나왔다”며 “헌법 11조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헌법 32·34조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국가가 약자에게 유리한 차별이라는 보호 의무를 가진다고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있다. 성별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나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청소년 보호법, 출신국가·출신민족·출신지역은 외국인처우기본법, 외국인고용법, 문화다양성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적은 국적법, 난민법, 학력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이라며 “지금까지 개별적 차별금지 사유로 정한 항목은 모두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결국 남은 건 세 가지다.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라고 했다.
지 변호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존재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반박도 있다. 바로 복합적 차별을 이유로 제시한다”며 “예로 ‘나이 많은 중년의 기혼 여성이 취업에서 차별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이 예를 보면 나이, 용모, 신체조건, 혼인 여부, 성별 등 복합적 차별 사유가 생긴다. 그래서 권리구제의 실효성과 차별시정기구의 단일화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해당 사항은 고용 영역에서 차별받은 것이다. 이 법의 적용영역은 고용, 교육, 사회보장기본법 등이지만 결국 차별을 받은 영역이 하나이기에 이 법과 관련해서 구제를 받으면 된다”며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적용 사항이 개별적 차금법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장애인이 차별받았을 경우를 예로 들며 “국가인원위원회법 제2조 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성적지향, 장애 등을 고용, 재화, 교육 과 관련해서 특정 사람(집단)을 차별·구별 대우를 금지한다고만 나왔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3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6항에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 등을 제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보호 법망이 더 촘촘하다”며 “만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대체한다면 장애인에 대해서는 더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교회는 정의당 제3조 제 1항 제4호 영역의 재화, 용역 등에 포함될 수 있다. 법에서 보면 종교시설도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로 본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의 편의법도 이렇게 보고 있다. 교회도 재화용역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교회와 길거리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나 전도를 듣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다면, 정의당안 제3조 제1항 4호의 ‘제1호 각목의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를 근거로 고발할 수 있다”며 “정의당안 제3조 제1항 5호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했다. 만일 정신적 고통이 없어도 ‘결혼은 남녀 간에 하고, 동성애자는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설교가 분리·구별에 해당한다며 5호를 근거로 고발도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탈동성애자 출신 박진권 선교사(아이미니스트리 대표)는 “아는 유명한 동성애자 방송인이 우리 단체에 와서 탈동성애를 요청했다. 그는 얼마 전 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다. 로마서 1장을 읽다 동성애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을 보고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란 생각이 들어 탈동성애를 위해 검색 중 아이미니스리를 찾았다고 한다”고 했다.
박 선교사는 그 연예인이 “동성애 얼마나 나쁜지 아시잖아요? 선교사님. 그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틀렸는지, 반동성애 진영에서 말하는 게 얼마나 맞는지… 동성애는 많은 질병과 정신적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들의 건강하지 않는 문화도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동성애자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선교사는 “탈동성애 사역에서 이성애자로 변화시키는 것은 부수적이다. 탈동성애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역”이라며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나왔다. 여기서 하나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뭘까? 바로 나보다 말씀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하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의 옳음으로 성경의 옳음을 바꾼다면 이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탈동성애의 확률과 통계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반드시 치료하시는 분”이라며 “그런 하나님을 붙든다면 반드시 탈동성애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생명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 지금 동성애자들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과학적 입증 안에서 탈동성애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용기를 내어 탈동성애 하기를 권면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