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대면예배, 9월 28일부터 가능?

교회일반
사회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강서구, 27일까지 교회 집합제한 연장

관내 교회에 대한 집합제한명령 연장을 알리는 강서구청의 안내문 ©강서구
강서구청이 관내 교회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을 오는 27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청은 16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9월 13일 발표된 정부 지침에 의거하여” 강서구 소재 교회를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이 같은 명령을 연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령의 주요 내용이 △비대면(영상, 온라인) 예배만을 허용한 기존 지침 2주 연장 △대면예배, 모임, 행사, 식사 등 금지라고 알렸다.

또 이 기간 동안 시설 운영 및 이용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 부과(집합제한)하고 위반시, 감염예방법에 의거해 벌금 및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명부작성 등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청의 이 같은 조치를 감안할 때, 정부가 수도권 소재 교회를 대상으로 지난달 19일 내렸던 대면(현장)예배 금지 명령이 적어도 오는 27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이 때까지만 지금의 조치를 유지하고, 28일부터는 기존처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대면예배를 허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정부가 추석 연휴 등이 끼어 있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예고한 만큼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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