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에서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발의됐던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부결됐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위원회는 이날 위원 8명이 모두 찬성하지 않아, 만장일치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 중에는 같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다.
앞서 행정위원들 중 5명이 이 조례안에 찬성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이다. 현재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돼 있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시의회가 먼저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위원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소속 서윤근 시의원이 총 21명의 동료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발의했던 이 조례안은 제3조 1항에서 23가지의 소위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하면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명시했었다.
이에 지역 교계를 중심으로 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연합’(이하 전북연합) 측은 지난 9일부터 전주시의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펼치는 등 조례안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전북연합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집회나 시위를 하기 어려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반대운동을 펼쳤다”며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이 같은 조례안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