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오는 16일 서울 중구에 있는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2020 북한인권백서』 발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07년부터 지난 14년간 매년 이 백서를 발간해왔다.
주최 측은 “『2020 북한인권백서』에는 사건 78,798건, 인물 48,822명의 피해 정보를 수록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번 세미나에서 『2020 북한인권백서』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발표함과 동시에 올해 초 통일부가 강행한 민간단체 ‘북한인권실태조사 협조 중단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 표명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통일부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인권실태조사에 대해 조사대상 규모를 기존보다 30% 축소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데 이어, 3월 동 센터의 북한인권실태조사에 대한 전면적인 협조 중단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동 센터가 지난 20여 년간 매년 진행해온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 조사는 올해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비로소 정부와 민간단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할 길이 열릴 것이라던 기대와 달리, 오히려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탄압이 강화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특히 UN 등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일부가 북한인권·탈북민 단체들을 대상으로 강행 중인 사무검사로 인해 민간영역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은 더욱 위축되는 양상이다.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여길 ‘북한인권 기록’을 사실상 정부가 독점하고 통제하겠다는 통일부의 북한인권실태조사 협조 중단 방침 역시 이 같은 일련의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실태 조사 재개를 기약 없이 기다리면서 앞으로 북한인권백서 발간마저 중단될지 모른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2020 북한인권백서』를 내놓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