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단 27일까지
그러나 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
정부가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했지만, 교회에 대한 ‘비대면 예배’ 원칙은 따로 해제하지 않았다. 이를 언제까지 유지하겠다는 별도의 언급도 현재로선 없는 상태다. 교계에서도 점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유지한다. 그런데 다음 날인 28일부터 추석 연휴와 개천절 등이 끼어 있는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많은 국민들의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희외에서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오는 10월 11일까지 지금의 ‘비대면 예배’ 원칙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정부가 지난달 19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 이후 거의 2달 동안, 적어도 수도권 소재 교회들의 대면예배는 멈추게 되는 셈이다.
이미 “20일엔 주일 공중예배 드리자” 목소리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또 다른 변수
변수는 교계가 과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점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부 불만이 있어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교회들은 정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약 없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교회들의 집단 저항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서울연회 원성웅 감독은 지난 11일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시국에 보내는 목회서신’을 통해 “20일 주일부터는 각 교회들이 신중하고 지혜롭게 주일 (공중)예배를 드리기 바란다”며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이라고 알린 상태다.
방역당국이 그 동안 행정명령을 어긴 교회들에 대해 ‘고발’ ‘구상권 청구’ 등을 언급하며 강경한 자세를 취해왔던 했던 만큼, 행정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연회 소속 교회들이 이날 대면예배를 드릴 경우, 기존과 달리 사태는 더 커질 수 있다. 원 감독이 단지 개교회가 아닌 연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고, 이것이 다른 교단들에까지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타교단에서도 “20일에는 대면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방역을 명분으로 지나치게 예배를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오랫동안 대면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주로 중소형교회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도 이런 움직임에 한몫하고 있다.
한 교회 관계자는 “주일예배 설교영상의 조회수가 평소 출석교인의 5분의 1에 그치고 있다”며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고 했다.
법적 판단의 변수도 남아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서울 소재 교회와 담임목사, 교인들이 정부의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한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일시 집행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일 기각했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 당시 법원은 정부의 조치가 종교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았다. 하지만 행정명령 기간이 길어질 경우,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길어지면… 종교의 자유 침해로 인식할 것”
교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식당과 카페 등도 이전처럼 다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수도권 소재 교회 관련 감염자의 수도 확연히 줄었는데 왜 교회에 대한 기존 원칙을 계속 유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는 그래도 교회가 방역에 좀 더 무게를 두었지만,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그 때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데 무게의 중심을 옮길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빠르면 이번 주나, 늦어도 추석 전에는 정부가 교회에 대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