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14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을 포함한 14개 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는 중증관리시설로 9월 20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했다. 오는 2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은 대면집회가 금지되는 것이다.
시는 “정부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여전히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 시에서 준 3단계 조치에 의해 중증관리시설로 별도 지정한 일부 시설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지역감염발생 우려가 높다”고 했다.
이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조치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시설 중 중증관리대상시설 7개 시설은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명령으로 방역단계 조정할 것”이라며 “7개 시설은 대형학원,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청소년 시설 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합제한으로 변경된 시설도 부과된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