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전광훈 목사 “대한민국, 전체국가로 전락”

교회일반
정치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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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감옥에 가지만 국민이 대한민국 지켜주길”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들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3시 30분께 경찰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140일 만이다.

전 목사는 구치소로 향하기 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전체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며 “대통령의 명령 한 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다. 이건 이미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감옥으로 갑니다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교회는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걸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언론에서 마치 방역(방해)을(를) 제가 조성했다, 이렇게 몰고가니까 제가 또 재구속되지 않나. 담당자인 성북구 보건소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는 자진 폐쇄 다 했고, 10년치 명단 다 줬다”고 했다.

전 목사는 “그 중에서 처음에 오해가 있었던 것은 10년치 명단을 준 것 중에서 500명 가까이 연락이 안 되는 것은 10년 사이에 성도가 떨어졌다. 그 명단”이라며 “그것도 나중에 재수정해서 달라고 해서 다 줬다. 보건소에 가서 물어보면 내가 방역을 방해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데, 언론이 기정사실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몰고가서 결국 나를 오늘 재구속시키는 것까지 왔는데 대한민국에 다시 저 이후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오는 “개천절(10월 3일)에 대규모 집회를 한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전 목사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한편, 법원은 검찰이 지난달 16일에 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신청을 7일 오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전 목사)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몰수)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약 2개월 만인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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