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회연합은 우선 “지난 2월 신천지 집단에 의한 1차 대유행 이후부터 대구지역 교회들은 중앙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감염자 발생이 제로에 가깝도록 자발적으로 철저하게 수칙을 지켜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부교회의 지역감염 확산과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감염우려를 근거로, 마치 교회를 코로나19 2차 확산의 주범처럼 여기고 대구시 행정당국은 대구지역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집합금지(예배금지) 명령을 내린 처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회의 모든 공예배는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쉼없이 드려져야 하는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것”이라며 “대구지역 1,500여 교회 중에서 1%에도 못 미치는 몇몇 교회들의 감염자 발생을 근거로 지역 확산을 우려하며 모든 지역교회에 대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밀접도가 높은 지하철, 커피숍, 식당, 버스, 관공서 그리고 극장 등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처사이므로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대구지역 모든 교회들은 보건당국이 제시한 7대 감염예방 수칙을 엄중하게 지키며 영상예배를 포함한 공예배를 드릴 것”이라며 “로마시대의 그 포학한 박해 속에서도, 6.25 전쟁 가운데서도 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공정하지 않고 차별적인 행정당국의 코로나19 관련 판단과 언론의 왜곡된 보도를 철저하게 배격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구 보건당국이 교회를 코로나19 전염병 재확산 위기를 함께 극복할 협력자로 간주하기를 바라며, 이와 반대로 교회를 감염확산의 진원지로 혐오하는 일체의 조치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종교 자유와 교회의 거룩성 수호차원에서 단호하게 배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이 글에서도 “대구시가 대면예배 금지를 명령한 것은 신성한 교회에 대한 모독이요 헌법 제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무서운 범죄 행위”라며 “지금은 이 땅의 교회들이
총체적인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무슨 말로 합리화를 시켜도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거룩한 산 제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