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책참여연대,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광주광역시 5개구 기독교교단협의회가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와 행정명령으로 (광주광역시의) 전면적인 교회 집회 금지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8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이용섭 광주시장이 발동하면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광주 시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비대면 온라인 종교 활동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든 모임과 활동은 일절 금지된다는 명령문이 나온 것에 대해 광주 시내 교회 지도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첫째, 그 동안 교회가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교회가 방역에 미흡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공동책임을 통감하나 정부와 언론이 전체주의 사고로 신천지처럼 취급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둘째, 정부의 초동방역 실패의 책임을 유독 교회에만 전가하듯이 교회발(發) 확진자 증가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교회를 발원지로 여기는 것에 대하여 정부가 먼저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 “셋째, 교회를 코로나19 전염병 위기를 함께 풀어갈 협력자로 생각하지 않고 전염병 발생의 온상지로 혐오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넷째,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르면, 단위 면적에 따라 일정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시에는 안전함에도 행정편의주의로 모든 실내 집회를 50인 이하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다섯째, 교회는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력할 것이지만 동시에 교회 본질인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과 동일하게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동방역의 실패로 코로나의 확산을 야기한 확산방지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라”며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생명과도 같은 고유한 행위이므로 일반 기업체나 영업장 같이 취급하지 말라.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교회는 예배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했다.
아울러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이므로 광주광역시가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발동한 행정명령을 취소하라. 만일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기본권조차 박탈한다면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상의 요구가 신속히 관철되지 않을 시, 광주광역시 1,500개 교회는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