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벌칙 규정의 강화가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용기 의원 등 10명이 지난 21일 발의한 법안은 방역당국이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발의자들은 “코로나19로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엄중한 가운데 최근 집회 관리자의 방역조치 미흡 등 무분별한 집회 행위와 관련 단체의 의도적인 전파매개행위를 통한 전파 노력 등으로 인하여, 감소세로 접어들었던 코로나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상향되고 코로나 경계 조치를 강화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해쳐진 바 있다”며 “현행법에 따라 방역당국과 행정관청이 이러한 집합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법 위반 시 경미한 과태료 조치와 구상권 청구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저조한 한편, 전파매개행위에 대한 별도의 금지 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감염병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방역당국의 집합행위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예를 참고하여 형량을 징역형 수준으로 제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형태로 구상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며 감염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의한 악의적인 감염병 전파노력을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환 의원 등 11명도 같은 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역시 방역당국이 내린 집회금지 명령을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함을 법안에 명시했다.
발의자들은 “현행법 제49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현행 집회 등의 금지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안 제77조 제4호로 신설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