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벌금,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

현행 선거법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충남 부여·청양)에 법원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교해 당선이 무효가 됐다.

19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받은 김 의원은 현행 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작년 말 부인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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