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학급 제자들을 상대로 소위 ‘팬티 빨기’ 숙제를 내줘 파문을 일으켰던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 모씨가 결국 검찰에 기소됐다.
학부모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0일 울산지방검찰청이 이날 김 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등에관한특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3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00가 제자인 아동들을 상대로 한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행위 및 아동들의 사진과 영상을 양속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인터넷에 무단게시한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의범죄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울산지방검찰청은 3개월간 수사 끝에 위 고발장 기재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8월 20일 김00를 아동학대의범죄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했다.
지난 4월 말, 울산 소재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김 씨는 학급 온라인 커뮤니티인 ‘밴드’에서 제자들에게 ‘팬티 빨기’ 숙제를 내준 뒤 ‘매력적이고 섹시한 OO’, ‘OO이 이쁜 잠옷’, ‘이쁜 속옷(?) 부끄뿌끄’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해당 학급 제자들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