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각 교회는 ‘비대면 예배’, 즉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위해 영상 제작에 필요한 필수인력 20명 이내에서 현장에 모일 수 있다.
단 이럴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중대본은 아래 총 6가지를 제시했다.
① 마스크 착용 ②음식 섭취 금지 ③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④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⑤ 환기 및 소독 철저 ⑥ 손 소독 등 손위생 철저다.
아울러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이어야 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19일 0시부터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며 “그외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