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다문화(새터민) 편①

사회
복지·인권
성민원 기자
smw@cdaily.co.kr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중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는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
-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
-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
- 한국어교육 서비스,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능,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 다문화 가족 중 가족 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
·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1:1 한국어교육
·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 주기별(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서비스는 무상 지원
- 자녀생활 서비스는 무상지원 대상자를 제외하고,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과

▶ 어떻게 신청하나
- 자녀생활 서비스는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한국어교육 서비스와 부모교육 서비스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신청
다누리 콜센터 ☎ 1577-1366

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