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 8월 30일까지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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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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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고발조치, 300만 원 이하 벌금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가운데). ©서울시

서울시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8월 21일(금) 0시부터 8월30일(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되어 있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며,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되어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 고 밝히고,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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