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현지시간) 연방 법원 저스틴 R. 워커 판사는 “헌법은 동성애자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기에, 루이즈빌 시는 기독교 사진작가에게 동성 간의 결혼식을 위해 일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촬영을 거부한 시민도 “동일한 사회의 일원”임을 지적하며, “게이와 레즈비언 미국인들이 ‘사회적 따돌림이나 품위나 가치 면에서 열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깊은 신앙을 가진 미국인에게 입법자 다수가 통과시킨 대로 하라는 요구는 부적절하거나 무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우리 헌법상, 그들의 양심이 용납하지 않는 결혼을 축하하는 예술적 표현을 만들거나, 경의를 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 작가이자 블로거인 첼시 넬슨(Chelsey Nelson)은 자신의 기독교 신념을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식 만을 촬영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루이즈빌 시의 조례에 따르면, 동성 커플을 위한 봉사를 거부할 경우, 손해 배상과 함께 법원 명령, 시행 보고서를 받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 법에는 첼시가 고객(또는 미래의 고객)에게 결혼에 대한 신앙적 믿음이 그녀의 예술적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없고,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에도 그러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종교 자유를 수호하는 비영리단체인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은 성명에서 “(루이즈빌 시의) 이 같은 법 해석은 헌법이 보장하는 첼시의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올해 2월, 넬슨과 그녀의 예술적 자유를 지지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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