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북연합(회장 박재신 목사)이 18일 오후 전주새소망침례교회(담임 박종철 목사)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바른 이해 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길원평 교수는 “성별, 장애, 피부색 등은 가치중립적인 사유라서 이를 근거로 차별하면 안 된다. 하지만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리즘) 등은 가치중립적인 사유가 아니라 윤리도덕의 문제다. 특히 성별정체성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관계 없이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마치 성별, 장애, 피부색 등의 가치중립적 사유와 동일하게 차별금지사유로 적용하려고 한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다”고 했다.
그는 “동성애의 윤리적 판단은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다. 국가가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한 쪽 입장만 취해서 그것을 국민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법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길 교수는 “누군가는 성적지향이 삭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괜찮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며 “인권위와 법원은 차별금지법에 있는 차별금지 사유 마지막의 ‘등’ 또는 ‘그 밖의 사유’와 같은 ‘포괄적’인 규정에 ‘성적지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인권위는 차별금지 사유에 있는 성별을 젠더(gender)로 해석하고, 젠더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에는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인권위법에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권고 기능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법적인 제재(징벌적 손해배상, 이행강제금 및 형사처벌 등)를 가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발의됐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는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동성애자들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기독교계가 오히려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물론 기독교 정신은 동성애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차별받는 것을 반대한다”며 “그렇지만,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행위 자체의 비윤리성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 혐오와 동성애 비판을 분리해야 함에도,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해 찬성, 동의, 지지만이 동성애자의 인권 존중이라고 규정한다”며 “반면 동성애에 대한 반대, 비난, 부동의가 동성애자 인권침해라고 규정하면서 동성애 반대자들을 처벌하려고 한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박탈하려는 위헌적이고 부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21대 국회의 개원에 즈음하여 국회의원 10명에 의해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혹은 평등법)’은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민 사이, 즉 사인 간에도 직접 효력을 갖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지 변호사는 “그러므로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사적자치 또는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게 된다. 다른 한편, 현재 우리 법제는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양성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수많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동성애 및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구분을 없애려는 젠더(gender)를 법제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여질 뿐”이라며 “나아가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확산을 막겠다’는 미명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과 ‘성별’그리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기존의 헌법적 가치체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차별구제를 위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규정하여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차별에 대한 증명책임도 전환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남자와 여자의 양성을 전제로 두는 헌법 제11조 및 제36조의 명문에 반하고, 헌법 제39조와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룰 부과하는 병역제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또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무엇보다도 성별의 구별을 해체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헌법의 이념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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