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교회 폐쇄 명령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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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존 맥아더 목사 교회에 2주간 실내 예배 및 찬양 허용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 예배 모습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 페이스북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존 맥아더 목사와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가 주장해 온 ‘실내 예배’와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를 권리’를 인정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의 제임스 살판트 판사는 LA시가 맥아더와 교회측에 헌법이 보장하는 교회의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유에 대해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참모이자 교회 측 변호를 맡은 제나 엘리스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판결이 “역사적 승리”이며 “교회가 필수적임을 인정한 캘리포니아 법원(FIRST CA Court to recognize #ChurchIsEssential!)”이라고 남겼다.

법률 고문단체인 토마스모어 소사이어티는 CP에 보낸 성명서에서 “이것은 시가 교회 예배 중단을 서두른 조치보다 더욱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성명에 따르면 법원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다음 달 4일 공청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이로써 맥아더 목사와 교회는 공청회가 열리기 전 2주 동안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맥아더 목사는 법원의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것은 (교회 문을) 열고서 우리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이 정당함을 입증한 것”이라며 “우리가 반항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굴려는 것이 아닌, 불합리하고, 위헌적인 제약에 맞서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굳건히 서 있겠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말했다.

맥아더 목사와 교회는 코로나19 규제를 위해 교회를 폐쇄하라는 캘리포니아 주와 LA시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3주간 실내 주일 예배를 고수했고 주 정부는 두 번에 걸쳐 교회 폐쇄를 명령했다.

이에 이달 12일 맥아더와 교회는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날에는 LA시가 교회에 접근 명령을 내리려고 시도하는 등 양측은 첨예한 공방을 이어왔다.

맥아더 목사는 최근 ‘Edifi With Billy Hallowell’ 팟 캐스트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곳에서 50년을 살았고 교회는 63주년을 맞았지만, 주 정부가 교회를 폐쇄하라는 어떤 식의 명령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사망자 예측 통계에 대해서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잠시 (현장예배를) 멈추게 하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충분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가 바이러스가 발생한 당시,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몇 주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나, 이후부터 교인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주 정부가 교인들의 모임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고 교회 예배를 재개한 것으로 밝혔다.

최근 낸 고소장에서 맥아더는 주 정부의 제한 조치가 교회를 표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하며,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대규모 인종 차별 시위 집회에 대해서는 관대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존맥아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