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아동·청소년 편⑭

사회
복지·인권
성민원 기자
smw@cdaily.co.kr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중 아동을 위한 돌봄 지원 제도를 알아보자.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취학 전·후의 아동 및 부모에게 지원

▶ 누가 받을 수 있나
취학 전·후의 아동 및 부모에게 지원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돌봄 활동 장소 제공
-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장난감 및 도서를 이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부모들 간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 및 정보 교류의 기회 제공
- 주민들은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참여

▶ 어떻게 신청하나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
공동육아나눔터 ☎1577-9337

[ 다함께 돌봄 사업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을 덜어준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지원(소득수준 무관)
- 이용료 수납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 월 10만 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지자체(센터별)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대상자 선정(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상시·일시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어떻게 신청하나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 문의(전화, 방문, 인터넷) 후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