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노회장 모임’이 6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 사태’와 관련, 노회장 54명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노회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상원 교수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잘못을 결코 하지 않았다. 수업 중에 동성애 성행위의 위험과 이성애 성행위의 안전을 의학적으로 상세하게 비교 설명하였을 뿐”이라며 “그의 설명이 현재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유치원으로부터 고등학교까지에서 시행되는 각종 성교육의 실상과 비교할 때 매우 건전하였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기독교윤리학자로서 강의 중에 행한 폭넓은 비판의 자유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듣는 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편한 감정에만 근거하여 성희롱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일”이라며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은 이상원 교수의 강의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런데 성희롱으로 징계하려는 문서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총장은 이번 징계는 재단이사회와 징계위원회에서 주도한 결정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총장의 태도는 동료 교수가 억울하게 징계 받는 것을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이기에, 세상 흐름을 거슬러 총신대의 정체성을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이 전혀 없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종준 합동 총회장은 이번 해임이 총신의 뜻이 아니며, 관선이사회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억울한 교수가 생기지 않도록 총회 차원의 공식적인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정식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또한 9월 총회의 정식 안건으로 다루어 세상 흐름으로부터 합동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는 총신대가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재단이사회는 총신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로 파송됐음을 잊지 말고, 총신대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결정을 내리지 말기를 촉구한다”며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수 해임을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총신대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남의 집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재단이사회는 즉각 해임 결정을 번복하고 자진 사퇴하라. 교육부는 이상원 교수의 해임을 반대하는 총신대 교수들과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임 결정을 주도한 이사들을 총신대 정체성을 가진 이사들로 즉각 교체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재단이사회가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상징인 총신대학교의 이상원 교수를 택하여서 성희롱자로 몰아 해임시킨 것은 한국 기독교계 전체를 향하여서, 이제 이후로는 어떤 장소 어떤 교육 및 설교에서든 동성애와 이성애를 비교하는 일체의 시도를 포기하라는, 기독교계 전체에 대한 노골적 선포라고 판단된다”며 “기독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죄인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죄와 선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한다”고 했다.
노회장들은 “교육부 파송 관선재단이사회가 총신대에 가하는 무리수를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많은 정책과 교육들이 기독교회가 취하는 ‘죄에 대한 엄격한 구별’을 ‘차별·혐오’라는 프레임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기독교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며 “기독교가 무너지면 건전한 가정이 해체된다. 건전한 가정이 해체되면 건실한 국가는 세워질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참석자 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사건의 재판에서 이 교수를 변호하고 있는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지난달 24일자로 서울중앙지법은 ‘해임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상원 교수의 해임무효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재판부는 학생이 성적 굴욕감이 느껴질 여지가 있다고 말하며 성희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성희롱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독교 윤리학자가 동성애의 위험성을 말하려는 목적과 맥락을 고려한다면 이상원 교수 해임은 균형을 잃은 가중 징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자로 총신대는 이 결정에 불복했다. 법적인 다툼을 계속할 것 같다”며 “기독교 건학 이념에 따라 예장 합동 교단이 동성애 반대에 앞장서는 교단이다. 그런데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서온 이상원 교수에 대한 무리한 징계 결정은 명백한 이상원 교수 및 동성애 반대 강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관선이사회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존중해야 한다. 동성애 반대 강연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지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같은 성경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총장과 총신대 임직원들은 징계는 본인들이 안했어도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협조는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황서노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윤성 목사는 “2018년 4월,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거치고 그 해 8월 28일 총신대에 관선이사회 파송을 결정했다. 총회 및 총신대 추천 인사는 배제됐다”며 “결국 불신자로 구성된 관선이사회가 총신대에 대한 전권을 가졌다. 관선이사회 이사장이 불교대학 총장으로 갔다는 것에서 전말이 드러났다”고 했다.
또 “관선이사회로 인해 학교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총장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재서 총장은 이상원 교수에게 아직까지도 정식으로 복직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학교 당국은 이상원 교수에 대한 법원의 해임정지가처분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 이상원 교수에 대한 복직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했다.
권혁주 목사(경기북노회 부노회장)는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볼 때 이상원 교수의 해임은 법리적·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상원 교수 해임을 밀어붙인 관선이사회와 이를 방조한 이재서 총장은 총신대 학생, 예장 합동 총회, 한국교회에 사과하라”고 했다.
이어 “총신대 80회 신대원 총동창회는 이상원 교수의 부당 해임 조치를 좌시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재서 총장을 규탄한다. 예장 합동 총회는 이상원 교수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교회는 시대와 나라를 책임지는 최후 보루다. 세상은 급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다. 총신대는 개혁주의 전통 위에서 성경적 개혁을 외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