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퀴어축제서 축도한 이동환 목사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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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이동환 목사 회개 or OUT 촉구 기자회견’을 광화문 기감 본부 앞에서 개최한 모습 ©기독일보DB

지난해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기도를 했다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교단법 위반 혐의로 최근 기감 경기연회 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목사(39). 이에 ‘성소수자축복기도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황인근·남궁희수, 이하 대책위)는 4일 맞대응을 위해 민변과 함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책위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9명 그리고 감리회 목회자 및 교인 34명과 함께 공동변호인단을 꾸려 기감 경기연회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또 7일로 예정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첫 재판 일자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공동 변호인단은 재판 관련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기감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 3호 8항은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정직·면직·출교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기감 경기연회 재판부는 이동환 목사에 대해 최대 출교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공동변호인단은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3조 8항으로 이동환 목사가 최초 기소된 사례라며 재판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위원회는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등 연회 회원 10명과 연회 감독이 지명한 법전문인 2명이 더해져 총 12명으로 구성됐고 한 반에 재판위원 6명씩 두 반으로 나눠져 재판이 진행된다. 이 목사 재판은 A반에 배정됐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8월 31일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기감 측 이동환 목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임보라 목사, 대한성공회 김돈회 신부와 함께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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