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북한 반민주화 법”

정치
북한·통일
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   
국회 외통위서 태영호 의원 지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가운데, 지성호·태영호 의원(미래통합당, 왼쪽부터)이 참여했다. ©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일 오후 열려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의 상임위 처리를 논의한 가운데, 태영호 의원(미래통합당)은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 법을 제정하라고 해도 4월 정기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여정이 만들라고 하니까 ‘고속도로’로 법을 만드는가”라고 했다.

이어 “북한에서 민주화는 시간문제다. 이를 믿는다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 반(反) 민주화 법”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민주화를 이뤄낸 민주화 투사들이 왜 이 법을 만드는지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UN 안보리에서도 북한 인권 관련법은 만장일치로 가결 된다”며 “모든 인권 유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 가해자는 김정은이고 피해자는 북한 인민들인데, 왜 김정은을 위한 법을 만드느냐”고 했다.

또 박진 의원(미래통합당)은 이 자리에 참석한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단장에게 “돈 때문에 대북 전단을 날렸느냐”고 물었고, 이에 이 단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고 했다.

이어 이 단장은 “(전단에) 육두문자 하나도 없었다. ‘당신들은 오해하고 있다’고 써 놨다”며 “(다만) 접경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법질서를 혼란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통일이라는 대의가 있다 해도 민주사회 속에서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조용히 한다. 들키면 다른데 간다. 절대 싸우지 않는다. 주민의 생명이 우선”이라며 “대북 전단 발송을 비공개로 하면 문제가 안 된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예전 국방부도 조용히 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레이더에 안 걸린다”고 했다.

그는 또 “대북전단 살포가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되면 경찰 충고로 막으면 끝”이라고 했다.

박진 의원은 이날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우리가 스스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며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쏠수록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다. 남북 관계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잘못된 발언”이라고 했다.

그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고, 헌법 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항인데 이를 남북교류법으로 적용하는 건 무리”라며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에도 법체계상의 통일성을 저해한다고 나왔다”고 했다.

조태용 의원(미래통합당)은 “대북전달 살포 자체를 금지하는 건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인근 접경 주민 안전은 기존 법률 안에서 개정하는 차원으로는 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 문제를 제한하는 법제화는 옳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했다.

지성호 의원(미래통합당)은 이인영 장관에게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우리나라 법원 판결과 국제사회의 의견이 있다”며 “인근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대북전단 살포가) 제한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무조건 보호받아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급박한 위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이행할 경우, 아무도 모르게 하는 행위까지 제한 받게 된다. 결국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부분의 선량한 인권 활동가들까지 제한 받는다”며 “급박한 위험을 해석한다면 한미 연합훈련도 못하고, 반대로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할 때마다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하는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왼쪽)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영상 캡쳐

#국회외통위 #지성호의원 #태영호의원 #박진의원 #이민복단장 #대북전단살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