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업무상 횡령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주훈 목사(예장 백석 직전 총회장)에 대해 ‘무혐의’로 통보했다고 이 교단 소식을 주로 다루는 기독교연합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28일 증거가 없다며 이 목사의 횡령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 김병덕 서기 등 총 7명의 지난회기 임원들은 업무 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금횡령 등 혐의로 이 목사를 고발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8일 서울중앙지검은 모두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 측은 불복하고 검찰에 항소하며 경찰 재조사가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제42회기 백석 총회는 고발인 측과 이 목사가 화해하라고 결의, 신맹섭 장로를 비롯한 고발인들은 이 목사에 대한 고발을 최종 취하했다. 그러나 김병덕 목사, 정규성 장로는 고발을 끝까지 유지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2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이 목사의 범죄사실을 소명할 수 없다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수사 당국은 △2018년 11월 영성대회에서 선물로 구입한 샴푸 구입비 △총회 임원 등에게 선물한 명절 선물 구입비 △권역별 전도대회 항목의 지출 △백서 제작비 △법무비 △재판국 경비 △기소위원회 경비 △독도행사비 △문자발송비 등 이 목사의 예산 집행에는 모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