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 모든 사람 평등하게 한다는 게 가짜뉴스”

  •   
진평연, 뉴스앤조이의 가짜뉴스 논쟁에 관한 긴급기자회견
498개 단체가 참여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대표 전용태 변호사, 진평연)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뉴스앤조이의 가짜뉴스 논쟁에 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노형구 기자

498개 단체가 참여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상임대표 전용태 변호사, 진평연)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뉴스앤조이의 가짜뉴스 논쟁에 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은 개별 정당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체계상 많은 하자가 있다”며 “국민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법”이라고 했다.

그는 “첫째, 차별금지법(안)은 남성·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한다. 양성평등만을 인정하는 헌법 36조에 위배 된다”며 “둘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함으로 동성애 반대 교리를 견지하는 개신교단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특히) 정교분리라는 헌법 제20조에 위배돼 성직자의 포교의 자유와 신앙 행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셋째, 동성애 비판을 막는 차별금지법은 양심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9조에 위배된다. 대법원 판례는 이미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 행위로 정의했다. (그러나) 이법(차별금지법안)에 의해서 사법적 표현마저도 부정당하고 있다. 명백한 위헌”이라며 “넷째, 동성애 교육만을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은 교육의 자주성을 적시한 헌법 31조 4항에 위배된다. 다섯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판하는 모든 기독방송을 포함한 언론, SNS 등이 지닌 언론의 자유를 차단한다. 즉 헌법 제21조에 위배 된다”고 했다.

명재진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명 교수는 “여섯째, 지나친 과잉 평등사상으로 헌법 전문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된다. 일곱째,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은 대다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 못하고 전체이익을 방기함으로 헌법의 국민주권(제1조)을 침해한다”며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은 심대하다.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 정의당은 속히 철회하고 국민들은 반대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이유로 개인 및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배제·거부 등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특정 개인 및 집단을 지목하지만 않는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전 세계적인 차별금지법 처벌 사례를 보자면 행위와 행위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동성 간 성행위라는 ‘인간의 행위’를 비난해도 동성애 지지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동성애 반대설교’를 ‘비난 설교’로 해석 적용한 뒤 처벌하는 게 공통점”이라고 했다.

그는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등이 참여한 ‘2017년 인권위원회 혐오실태 조사 보고서’는 개인과 집단을 염두하고 말하지 않은 것도 동성애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동성애가 비정상이고 이성애를 정상’이라는 완곡한 표현도 차별행위”라며 “특정인을 비난하지 않았어도 동성애 반대 설교를 차별금지법에 적용하는 해외 사례들이 있다. 동성애 행위자를 지목하지 않은 동성애 비판이 차별금지법 차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는 해외 사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성애 반대) 노방 설교’를 차별금지법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위반 영역은 굉장히 넓다. 고용·재화·교육·행정 영역 등”이라며 “담임목사가 부목사를 향해서 설교할 때는 고용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 문화공급자 안에도 교회가 포섭될 수 있다. 교육에는 신학대가 포함된다. 행정 서비스 안에는 교도소가 포함된다. 차별금지법은 앞선 장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나 ‘동성애 반대 강의’ 모두를 금지한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조 변호사는 “‘동성애 비난·반대 설교는 법 위반이 아니’라며 ‘걱정 마시라’고 하지만 차별금지법에 포섭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는 대부분의 보수적 법률가들의 해석”이라며 “물론 인권위가 ‘노방 설교’를 차별사유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지침할 수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민법을 경유하면 보장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으로 동성애 반대 설교를 처벌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도 행정벌로서 엄연히 처벌에 해당한다. 넓은 의미로 처벌을 보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반대 설교자’를 처벌한다는 건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했다.

특히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제보자 불이익 조치’에 따른 징역형도 명시했다”며 “현재 대다수 교단 헌법들이 목사나 성도 중 동성애 옹호자나 행위자를 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제보할 수 있어 치리 관계자 전원이 치리 행위를 하면 차별금지법안의 ‘직접적 제보자 불이익 조치’에 해당돼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차별금지법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 준다는 게 가짜뉴스다. 헌법은 아동·청소년 보호 의무를 명시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여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형법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에 대한 모욕이 구성 요건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사람의 범위에 특정 집단을 포함시켜 집단에 대한 혐오도 차별대상으로 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시청 공무원들이 ‘퀴어행사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혐오 표현이라고 결정했다. 이와 같이 시민인권침해구제는 행위에 대한 반대조차 사람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둔갑시켰다”고 했다.

그는 “현재 목사들의 강단설교가 유튜브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통해 차별금지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위험이 있다”며 “법적 처벌은 형벌 이외에 과태료, 이행강제금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동성애 반대 설교’도 차별금지법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건 가짜뉴스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했다.

전윤성 변호사는 “영국 평등법은 제26조 괴롭힘, 공공질서법은 제5조 괴롭힘, 제29AB조 이하 성적지향 혐오표현 금지로 반(反)동성애 설교를 규제하고 있다. 행동뿐만 아니라 언어적 괴롭힘도 반동성애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정의당 차별금지법안도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제4호와 제5호 불리한 대우·표시 조장 광고행위로 반동성애 설교를 금지할 수 있다. 문제는 광고행위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점”이라며 “길거리에서 하는 반동성애 구호·현수막이 다 적용될 수 있다. 평등법과 공공질서법을 합쳐놓은 게 장혜영 의원 발의안”이라고 했다.

#진평연 #차별금지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