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8개 단체가 참여하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상임대표 전용태 변호사, 이하 진평연)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식을 가졌다.
먼저 전용태 변호사(진평연 상임대표,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는 “진평연에서 추구하는 바는 진정한 평등이다. 지금 인권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잘 밝혀내서 이를 잘 모르는 사람과 입법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알려 진정한 평등을 이루자는 게 설립 취지”라며 “종교계, 시민계 등과 함께하는 모임이다. 이 모임이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이루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계춘 신부(가톨릭 원로)는 “극소수이자 아주 예외적인 성향인 동성애·동성혼은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이다. 각자의 자유는 인정할 수 있지만 종교적 신념·양심적 발로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의 표현할 자유를 억압하는 건 잘못됐다”며 “우리는 끝까지 악법에 대해서 항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공동대표)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데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3.1운동 때와 같이 범종교적인 반동성애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남녀라는 창조질서를 허물고 보편적 가치관을 무너뜨린다. 옳고·그름, 진리·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위험한 시대로 이끌게 될 것이다. 이를 잘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뭐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김영한 박사(숭실대 명예교수, 기독학술원장)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강의했다. 김 박사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 하는가? 포괄적이라는 단어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첨가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성애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를 인권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없다. 동성애는 잘못된 성적인 탐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는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꾸려진다. 이것이 허물어지면 사회질서가 무너진다. 윤리적 문제가 있는 동성애를 차별조항에 넣고 포괄적인 범주에 포함하는 건 잘못”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군형법을 제외하고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없다. 동성애에 관해서 법적·제도적으로 불리한 처사가 없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양심적으로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비판을 금지하고 징벌적 조항까지 넣는 건 역차별이다. 곧 동성애 독재다. 동성애자들만이 특권을 누리는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범종교적으로 일어나서 반대를 해야 한다. 이것이 제정되지 말아야 우리 사회는 정상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모임이 모든 종교와 함께 보편적 윤리를 세우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진평연은 ‘헌법 및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도덕을 붕괴시켜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고, 지난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최근 더불어 민주당 일부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장애, 나이, 성별, 피부색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20개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과는 달리 정의당의 법안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발의된 대부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다양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켜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조차 못하게 하려는 것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특혜일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이며,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며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여 도박자, 마약자 등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조차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진평연은 “2017년 헌법 개정 논의 가운데 현행 헌법 속에 있는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양성평등을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한 성평등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좌절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차별금지법(혹은 평등법)을 통해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헌법 및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시도이다. 또 이러한 시도는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동성 간의 결합, 다자 간의 결합 등을 합법화하며,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폐해를 가르치는 비판의 자유조차 억압하여, 양성평등 사회를 해체하여 성평등 사회로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정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