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미 변호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여성들의 양심·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역차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관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토론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속의 여성 역차별 분석’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녀는 “외국은 차별금지법으로 심각한 폐해를 겪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화장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시절, 전국 공립학교에서 성 정체성에 따라 남녀 구분 없이 모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즉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식한다면 여성 라커룸과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여성들의 안정권이 침해받고 있다. 여성들이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여성 라커룸을 못 쓰게 했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통해 맞소송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행정명령을 폐지했다. 그럼에도 소송은 현재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강조하지만 자유와 평등의 균형 또한 중시한다. 자유와 평등은 상호 대립적이어서 자유가 증가하면 평등은 감소 된다”며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자유보다 우선시한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밸런스가 깨지고 여성의 자유가 오히려 억압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숙명여대에 성전환자가 입학한 일이 있었다. 당시 재학생들은 반대 입장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렸는데 만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게시글’들은 모두 해당 법에 저촉된다. 그렇게 되면 여학생들의 양심·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역차별 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차별은 곧 혐오’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작동 중이다.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다수의 국회의원이 소수 의견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하면 혐오이고 차별인가”라며 “국회는 다수결에 따라 의견을 결정 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성별’을 이유로 교육기관이 입학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면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입학하는 학교는 차별금지법에 저촉된다”며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차이에 의해 당연히 인정돼야하는 부분도 인정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평등만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적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추구한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차별은 허용돼야 한다”며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부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시정명령을 이행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것이다. 재산상 손해 배상금도 최대 500만원 이하로 2~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징역,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전환시키고 있다. 원래 민사상 불법행위는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원고가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결국) 피고는 차별행위가 차별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이 승소하기란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