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네트워크, 통일전략연구소 등 5개 북한인권단체는 21일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잡도리'를 즉시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 북한인권 시민단체는 최근 통일부의 북한 인권 운동 단체에 대한 조치가 비민주적이며 반인권적 처사로 판단하여 관련 조치와 정책들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6월 4일 북한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담화를 노동신문에 발표하고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활동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당국이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다”며 “같은 달 16일에는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며 협박의 강도를 높였다. 북한당국의 비난에 대한 답변의 일환으로 통일부는 북한 인권 운동 옥죄기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이달 17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두 단체의 법인 자격 취소가 있었고, 이에 하루 앞서 통일부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사무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7월 말부터 사무검사를 시작할 1차 대상은 25개 단체라고 알려왔다”고 했다.
이들은 “통일부의 전례 없는 일련의 조치들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담화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유도했다”며 “이에 통일부는 북한 인권 운동을 더 이상 ‘못 본 척’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당국에게 보여주고자 작정한 듯하다”고 했다.
특히 “지난 한 달 어간에 취한 과도한 조치들을 통해 통일부는 여섯 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첫째, 대다수 북한주민들, 납북된 남한 국민들과 외국인들은 종교, 사상 및 표현의 자유 부재, 강제실종 및 납치, 성분과 토대에 따른 차별, 거주 이전의 자유 부재, 생명권 침해,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및 정치범수용소 내 반인도범죄 등의 피해자들이다. 북한당국의 위협에 굴해 북한 인권 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이들의 고통을 묵인하는 비윤리적이자 반인권적 행위”라고 했다.
또 “둘째, 시민사회의 참여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촛불혁명으로 국민의 힘에 기초해 정권을 잡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며 “셋째, 유엔의 회원국이자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적 약속과 책임을 저버리는 오류를 범했다. 북한은 1981년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사회권)'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자유권)에 가입 비준한 당사국”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국은 1990년에 가입했다. 이 국제 규약에 근거해 남북한 정부는 각자 주민들에게 사회권과 자유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국제 규약에 근거한 북한 인권 운동에 통제를 가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약속과 인권의 가치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넷째, 북한당국의 담화와 위협은 한국 시민 단체도 단속할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는 그릇된 신호를 북한에 전달하고 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는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고 이에 통일부는 ‘잡도리’를 하는 것으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대화만을 향해 질주하려는 한국 정부는 북한당국이 어떠한 요구나 위협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셈”이라고 했다.
아울러 “다섯째, 청와대와 통일부는 ‘북한 인권 운동’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와 언론에서 회자되는 것이 남북 관계 개선에 방해라고 잘못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즉 북한 인권 문제를 못 본 척하거나 부정함으로써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의 기회를 도모하고 있다. 과거 평창올림픽과 정상회담 시기에도 우리 시민단체는 북한 인권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었던 것을 상기하면, 이러한 한국 정부의 생각과 조치는 비논리적”이라고 했다.
이들은 “여섯째, 비핵화, 남북 관계 개선, 평화 체제 구축 등을 위한 주요 변수로 인권논의를 활용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각종 협상을 주도할 레버리지를 잃어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했다.
▲북한당국에 보여 주기 식으로 결정한 사무검사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약에 기초해 좌우 정권의 정치적 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북한 인권 정책 집행을 위해서 지난 4년간 미루고 있는 북한인권법 실행을 촉구한다.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남북교류를 위한 협상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인권을 변수로 활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통일부는 우리의 요청을 즉각 수용 검토하기를 바란다.
덧붙여 이들은 “본 단체 대표자들은 통일부 장관(후보자 또는 대행자)을 만나 본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