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3조가 규정한 금지대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20일 보도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일반 언론은 물론 기독교 방송·신문·소셜미디어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된다(28·29조)”고도 했다.
이어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조차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다(32조)”면서 “이는 언론이나 교육에서 동성애에 긍정적인 평가만 가능하게 하여 동성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 교리와 교회를 고립시키고 반기독교적 사회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두고 이 법이 제정될 경우 교계에서는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 “가짜뉴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전 재판관은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방해하고 사상의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것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형법은 미국 독일 등과 달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도 처벌한다”며 “차별금지법 도입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