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50인 이상이 예배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관내 3개 교회에 대해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시는 19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문화관광체육실에서는 광주 관내에 있는 3개 교회에 대해서 50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시는 현재 종교시설을 코로나19 관련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29일까지 5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다만 해당 교회들은 소속 교인들이 발열체크, 일정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등 나머지 방역 수칙은 모두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는 얼마 전 같은 이유로 광산구 소재 한 교회를 실제 고발했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