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정규예배 외 소모임을 금지한 정부의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을 비판하는 논평을 20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교회의 소모임만을 금지한다면 이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 원칙’을 어기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든다”며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의식의 자유와 종교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로 여겨진다”고 했다.
이어 “교회는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방역초치와 관련된 정부의 요구 상항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소모임 자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협조해 왔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모임을 금지한 정부의 조치는 한국교회가 노력한 수고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는 교회 모임을 감염의 온상으로 낙인 찍는 차별행위”라며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은 교회뿐 아니라, 다른 종교 모임에도 발생하고 있다. 게이클럽,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의 다중 이용 시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했다.
이들은 “이미 한국교회는 자체적으로 주일 낮 예배를 비롯해 공적 예배 시간과 장소를 최대한 분산하고 실외 예배와 방송 설교, 인터넷 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에 교회 내의 모든 소모임을 중단해 달라고 한 것은 방역 당국이 감염확산의 책임을 한국교회에 전가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하게 한다. 교회의 모든 소모임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라는 요구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핵심은 종교나 각종 단체의 소모임이 아니라, 방역지침 준수에 달렸다”며 “과거의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한국교회를 향한 겁박과 부당한 조치가 아무런 여과 없이 발표되고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와 국민들은 이에 대한 항의로 청와대와 국회에 국민청원으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정부는 교회 예배 이외 소모임 행사 금지를 취소하며 한국교회를 욕보인 점에 대하여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는 조속히 전국 교회에 내려진 소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방역조치를 각 지역교회에 자율적으로 맡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계속하여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와 같은 형평성을 잃고 부당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속된다면, 한국교회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처사인 것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단호한 조치로 행동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