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개별적·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이 존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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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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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주최 토론회서 발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20일 정의당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여럿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개별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근래 추세는, 영국에서는 그렇게 포괄적 금지법으로 포섭을 하고 평등법으로 포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괄적 평등법으로 두되 개별법도 그대로 두는 이 양태는 그 나라의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각 법이 어떠한 것을 규율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에도 여러 가지 개별법이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의 사유로) 인권위에서는 21가지, 정의당에서는 23가지를 들고 있다”며 “이 각각의 사유별로 개별법을 만들기도 어렵고… 일정한 정도의 기준과 동등한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이 규율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교계에서는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 결국 동성애 등을 의미하는 ‘성적지향’과, 남녀의 생물학적 성구분이 아닌 사회적 성을 뜻하는 ‘성별정체성’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 토론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올해 12월이 가기 전까지 제정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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