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차별금지법 이미 20여 개나 존재
‘보편적’ 표방하나 ‘동성애 차별금지’ 목적
표현 의사 법적 금지해 처벌하려는 법안”
회장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서정숙·지성호·권명호·홍석준 의원 명의의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최근 동성애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동성애자 인권단체 및 진보정당과 여당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에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라고 했다.
이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존엄한 가치를 지닌 특별한 존재로서 보편적 인권을 향유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기독인회는 한국 기독교회와 뜻을 같이하여 항상 약자를 보호하였으며, 만민의 인권을 증진 시켜왔다”며 “그러나 일각에서 제정 움직임을 보이는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이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조장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그동안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이 존재하는 각 영역에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왔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등 20여개나 마련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그리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의 보호·향상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입법·행정·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해 평등 및 차별금지를 실천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여권 및 진보정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근본적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심상정 의원 등 10인의 동의를 받은 「차별금지법안」을 살펴보면 그 정답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며 “해당 법안은 2006년 7월 인권위가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을 통해 차별금지를 하고자 하는 범위를 규정한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2006년 인권위 권고법안에 없던 ‘성별정체성’을 추가했고,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제6호까지를 별도로 추가해 동성애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차별행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등 성적 관련 모든 피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해당 법이 ‘동성애자 보호법’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결국 해당 법안은 ‘보편적 차별금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목적을 가진 법안”이라며 “오히려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의 차별을 금지할 목적이라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보편적 평등’이란 가치를 내세워 찬성 여론을 조장하는 교묘한 꼼수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개인의 보편적 판단 및 표현 의사를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려는 법안으로 반민주적이며 독재적인 발상에 근거한 법안”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과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명시했듯이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더구나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로 인해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는 지양해야 할 가치이자 이념”이라면서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억압하려는 불순한 의도는 당장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민들에게 진실은 숨긴 채 ‘보편적 평등’을 내세워 해당 법 제정을 시도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국민의 88%가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여론조사는 국민들에게 단순히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것’에 55.2%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26.3%의 응답자만 찬성의사를 표시했다”며 “이처럼 대다수 국민들은 동성애 등 성소수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법으로 규제해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비인권적 처사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대다수의 국민을 억압하고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를 옹호 양산하는 반성경적(反聖經的) 악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만일 여당과 진보정당에서 철회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미래통합당 기독인회는 법안 저지에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