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56)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관들의 판단은 7:5로 나뉘었다.
이번 사건의 심의와 선고에는 대법관 13명 중 12명만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다른 사건에서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 등으로 회피 신청을 내고 이 지사의 상고심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날 전합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지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도지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 이후에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차기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