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이 11일 유튜브 ‘복음한국TV’를 통해 ‘교회 설교용 나쁜차별금지법 영상’을 공개했다.
진평연은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박탈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 동안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건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차별금지법(평등법)이 그러한 법률이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처벌이다.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는다.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결혼 영화의 교내 상영을 불허했던 숭실대, 다자성애 성매매 옹호 강연회의 불법 개최를 징계했던 한동대 등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했다.
진평연은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소송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든다”며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세간의 통념과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등 국제연구진이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천여 개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이들은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이다. 게다가 남성 동성 간의 항문성교는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다. 에이즈 치료비는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 된다”며 “약값, 각종 검사비, 수술비, 각종 간병비 등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질병은 에이즈 뿐”이라고 했다.
또 “이처럼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동성애,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해외사례가 증명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성적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은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법안에 ‘등’, ‘그 밖의 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 성별에는 성적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성적지향이 손쉽게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말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야 한다”며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되자”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