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은 신천지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불법용도 변경으로 철거명령을 받은 과천 예배당과 숙소 건물 모두를 철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신천지 측이 숙소 건물 6개동 모두를 11일부터 철거하기 시작해 이날까지 완료했다고 했다.
과천시청은 관내 문원동 소재 숙소 건물이 대수선 및 증개축 허가 없이 지어졌다며 신천지 측에 원상복구 등의 계고장을 보냈다. 시는 지난 3월 5일부터 2차례에 걸쳐 신천지 측에 계고장을 발부했다. 더불어 27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도 함께 부과했다.
올해 4월, 신천지 측은 과천시 별양동 소재 건물 9층, 10층 예배당도 철거한 바 있다. 시는 "신천지 측이 건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신고했지만 13년 동안 총회 본부 예배당으로 불법 사용해왔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 관련 불법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즉시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점검 활동을 벌여 건전한 건축문화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