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어떻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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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코로나 사태와 법적과제’ 학술대회
한국교회법학회 제25회 학술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박사)가 13일 오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제25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종교의 자유를 지킬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명재진 교수(충남대 로스쿨)는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을 막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집합이라는 매우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과연 이 범주에 예배가 포함되는지도 불분명하다. 제한과 금지의 대상에 대한 구별이나 명령발동의 조건 등이 법규정에 언급이 없어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명확성과 비례성을 위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독일의 바덴-뷰르템베르크 주의 감염병 규정은 교회 및 종교단체의 예배는 주정부의 운영금지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생조건을 지키는 조건으로 항상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종교의 운영금지대상 예외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충남대 로스쿨 명재진 교수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종교의 자유를 지킬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노형구 기자

명 교수는 특히 이 법을 교회 예배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 “피해에 대한 최소성이 유지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가 있어 이것이 “비례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안식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일은 믿는 자들의 신앙세계에서는 절대적인 지상명령이다. 이러한 신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집합)예배 금지는 종교적이나 헌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부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이상원 박사(전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가 ‘COVID19와 주일집합예배’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그는 “주일에 신자들이 따로 모여서 집합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은 모든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준수해야 할 명령”이라며 “(그러나) 인간의 생명의 보호도 기독교윤리학에서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규범적 명령이다. 따라서 안식일 계명의 준수라는 또 다른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에 안식일 계명의 적용이 유보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인간의 생명 보호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윤리학의 규범적 원리이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하며, 이 점은 안식일 계명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COVID19의 전염 위험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집합예배를 재고해야 하지만,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배 시간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집합예배를 드리면서도 전염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인터넷 예배는 최후의 비상수단임을 명심하고 인터넷 예배의 편의성에 빠져 주일 집합예배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원 박사(전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는 ‘COVID19와 주일집합예배’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노형구 기자

이 박사는 “COVID19의 전염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명에 위협이 찾아 올 가능성이 분명하고, 교회의 집합예배가 COVID19의 전염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음이 분명할 때 국가가 교회의 집합예배에 관하여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나 국가는 교회의 주일 집합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표현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명령을 준수하는 교회 존립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적인 행사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개교회들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주일 집합예배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지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교회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자체 안에서 교회에 대한 교회행정의 차원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교단”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교단 관계자들을 만나서 상황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여 교단 자체의 지도체계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모이는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 조치나 비상시의 인터넷 예배 등을 마련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했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교회는 비록 국가가 교단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제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교회의 내부 간섭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행정통제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기독교윤리학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보호를 위한 것에 한정된 것이라면 이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순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음으로 진지훈 목사(개신대 겸임교수)가 ‘예배의 본질과 온라인 예배’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진 목사는 “한국교회는 최근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 속에서 예배의 위기를 맞이했다. 많은 교회들이 방역이라는 명목으로 스스로 주일예배를 멈추었다”며 “그 중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방식의 예배를 시도했다. 주일예배를 멈추지 않은 교회도 성도들의 예배 참석률이 반토막나자 불참자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실시했다”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지난 130년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주일예배를 스스로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들이 스스로 주일예배를 멈춘 것에 격하게 비판했다”며 “일본의 침략과 강제 지배를 받았던 기간 동안 일본에 의해, 또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공산당의 강압에 의해 주일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은 있어도 스스로 주일예배 중단을 선언한 일은 없는데 코로나19라는 유행병 하나 때문에 주일예배를 스스로 중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진지훈 목사(개신대 겸임교수)가 ‘예배의 본질과 온라인 예배’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노형구 기자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교계 일부의 반응에 대해서 주일예배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신앙적 신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신앙적인 신념은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그런 신념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온라인 예배라는 창의적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는데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는 그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것들을 적용하는 창조적 목회는 필수적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온라인 예배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유대, 사마리아,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그리고 자신이 갈 수 있는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갈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땅 끝은 어디일까? 많은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 끝을 생각할 것이다. 아프리카 오지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며 “하지만 필자는 사이버 공간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토론자로 홍완식 교수(건국대 로스쿨), 조영길 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구병옥 교수(개신대학원대학교)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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